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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동우회 김제시분회지원조례안 입법예고
김제시 공고 제2002 - 26호 지방행정동우회김제시분회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지방행정동우회김제시분회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02. 2월 1일 김 제 시 장 1. 제정이유 지방행정동우회김제시분회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서...
담당부서 : 관리자
작성일 : 2006.12.30
조회수 : 1326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복제에관한 재정조례안 입법예고
김제시 공고 제2002 - 18호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복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2월 1일 김 제 시 장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복제에관한 재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 ○ 도로교통법 제31...
담당부서 : 관리자
작성일 : 2006.12.30
조회수 : 1213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
김제시 공고 제2002 - 13호 공 고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김제시 옥산동 구산지구내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고자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 및 토지,건물등의 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고자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개인 및 단체는 김제시 도시건축과나 교동월촌동에 공고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 1...
담당부서 : 관리자
작성일 : 2006.12.30
조회수 : 1202
김제황산지구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공고
김제시 공고 제2002 - 11호 공 고 1. 전라북도 김제시 지역의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제시청(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2년 1월 14일 김 제 시 장 가. 위 치 :...
담당부서 : 관리자
작성일 : 2006.12.30
조회수 : 1383
만경하수종말처리시설공공시설입지승인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김제시 공고 제2002- 6호 공 고 (만경하수종말처리시설 공공시설입지승인 신청에 따른 예고)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만경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 1. 14 . 김 제 시 장 1. 위 치 : 김제시 만경읍 몽산리 931-1번지 일원 2. 면 적 : 9,270㎡ 3. 용도...
담당부서 : 관리자
작성일 : 2006.12.30
조회수 : 1286
개간사업 시행인가 고시
김제시 고시 2002 - 2호 고 시 농어촌정비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제시 공덕면 제말리 산5-3번지에 대하여 개간사업 시행인가하고 동법시행령 제74조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1월 14일 김 제 시 장 1. 사업의 목적 : 미간지(임야)를 개간하여 전작물을 조성하여 토 지의 이용율을 증대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함. 2. 개간...
담당부서 : 관리자
작성일 : 2006.12.30
조회수 : 1161
벽성대학공공시설입지개발계획변경승인 고시
고 시 김제시 고시 제2002 - 1호 벽성대학 공공시설입지 개발계획 변경승인사항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 니다. 2002. 1. 11 김 제 시 장 1. 시 설 명 : 학교(벽성대학) 2. 위 치 :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51-...
담당부서 : 관리자
작성일 : 2006.12.30
조회수 : 1247
김제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 제 시 장 2002년 1월 14일 김제시조례 제398호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부 칙 이 ...
담당부서 : 관리자
작성일 : 2006.12.30
조회수 : 1092
김제시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김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 제 시 장 2002년 1월 14일 김제시조례 제397호 김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 김제시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다음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 ①시장은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제...
담당부서 : 관리자
작성일 : 2006.12.30
조회수 : 1208
김제시 아동위원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제시 공고 제2001 - 397호 김제시 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용내용을 김제시자치 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1년 12월 14일 김 제 시 장 김제시아동위원운영에관한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아동복지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내...
담당부서 : 관리자
작성일 : 2006.12.30
조회수 : 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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