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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 김제시 공덕면 동계리 1005-10번지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
작성자 : 엄미지
작성일 : 2017.10.10
조회수 : 280
분묘개장공고(2차)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산 90-1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
작성자 : 천정일
작성일 : 2017.10.02
조회수 : 274
분묘개장공고(2차) - 김제시 만경읍 장산리 산3-1번지외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
작성자 : 엄미지
작성일 : 2017.09.20
조회수 : 279
김제시 성덕면 대목리 공동묘지 분묘 개장 공고(2차)
첨부파일 있음
김제시 공고 제2017-483호 분묘 개장 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작성자 : 여성가족과
작성일 : 2017.09.18
조회수 : 348
분 묘 개 장 공 고(제1차) 봉남면 구정리
분 묘 개 장 공 고(제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작성자 : 신주철
작성일 : 2017.09.18
조회수 : 291
(2차)분묘개장공고-전북김제-9월5일자
분 묘 개 장 공 고 ( 2차 )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
작성자 : 노다영
작성일 : 2017.09.05
조회수 : 238
분 묘 개 장 공 고 (2차)-전북 김제시 봉남면 회성리 산43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전...
작성자 : 박동규
작성일 : 2017.08.29
조회수 : 279
분묘개장공고(1차) - 김제시 공덕면 동계리 1005-10번지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
작성자 : 엄미지
작성일 : 2017.08.28
조회수 : 299
분묘개장공고(2차)용지면 신정리
분 묘 개 장 공 고(제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울러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
작성자 : 신주철
작성일 : 2017.08.28
조회수 : 271
분묘개장공고 (1차)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산 90-1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
작성자 : 천정일
작성일 : 2017.08.22
조회수 :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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