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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 김제시 진봉면 정당리 684-1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 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 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 공고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
작성자 : 김현용
작성일 : 2017.12.19
조회수 : 274
분묘개장공고 1차(성덕면 석동리)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북 김제시 성덕면 ...
작성자 : 주재성
작성일 : 2017.12.18
조회수 : 280
분묘개장공고 2차 - 전북 김제시 공덕면 마현리 433-12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
작성자 : 최상임
작성일 : 2017.12.11
조회수 : 322
분묘개장공고(1차) - 김제시 백산면 하정리 625-4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제27조,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공고 후 동소재지...
작성자 : 김성억
작성일 : 2017.12.02
조회수 : 303
분 묘 개 장 공 고 (2차)-전북 김제시 제월동 185-1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전...
작성자 : 박동규
작성일 : 2017.11.29
조회수 : 230
분묘개장공고(2)차 봉남면 구정리
분 묘 개 장 공 고(제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작성자 : 신주철
작성일 : 2017.10.31
조회수 : 322
분묘개장공고(1차)전북 김제시 공덕면 마현리 433-12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
작성자 : 이명자
작성일 : 2017.10.31
조회수 : 317
분 묘 개 장 공 고 (1차)-전북 김제시 제월동 185-1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전...
작성자 : 박동규
작성일 : 2017.10.17
조회수 : 269
분 묘 개 장 공 고(제2차) 금구면 선암리
분 묘 개 장 공 고(제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작성자 : 신주철
작성일 : 2017.10.12
조회수 : 325
분 묘 개 장 공 고(제2차) 백구면 학동리
분 묘 개 장 공 고(제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작성자 : 신주철
작성일 : 2017.10.12
조회수 :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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