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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분묘개장공고-전북김제-2월20일자
분 묘 개 장 공 고 ( 1차 )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
작성자 : 노다영
작성일 : 2017.02.20
조회수 : 490
분묘개장공고(1차)
첨부파일 있음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 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 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또한 개...
작성자 : 최영택
작성일 : 2017.02.01
조회수 : 494
분묘개장공고 2차(금구면 낙성리)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북 김제시 금구면 ...
작성자 : 주재성
작성일 : 2017.01.25
조회수 : 486
분 묘 개 장 공 고 (1차)-전북 김제시 백산면 하정리 585-7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전...
작성자 : 박동규
작성일 : 2017.01.23
조회수 : 616
분 묘 개 장 공 고 (2차)-전북 김제시 용지면 효정리 산35-17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전...
작성자 : 박동규
작성일 : 2017.01.22
조회수 : 555
무연분묘(황산면 남산리) 2차
분 묘 개 장 공 고(제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울러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
작성자 : 신주철
작성일 : 2017.01.18
조회수 : 546
분묘개장공고(1차) - 김제시 용지면 용암리 85-27번지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
작성자 : 엄미지
작성일 : 2017.01.11
조회수 : 465
분묘개장공고 1차(금구면 낙성리)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북 김제시 금구면 ...
작성자 : 주재성
작성일 : 2016.12.15
조회수 : 537
(2차)분묘개장공고-전북김제-12월12일자
분 묘 개 장 공 고 ( 2차 )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
작성자 : 노다영
작성일 : 2016.12.12
조회수 : 427
분 묘 개 장 공 고 (1차)-전북 김제시 용지면 효정리 산35-17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전...
작성자 : 박동규
작성일 : 201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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