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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 김제시 황산면 진흥리 산71-1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
작성자 : 엄미지
작성일 : 2016.06.27
조회수 : 573
분묘개장공고(2차) - 김제시 용지면 봉의리 산46-1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
작성자 : 엄미지
작성일 : 2016.06.27
조회수 : 532
분묘개장공고(2차) - 김제시 금구면 옥성리 178-42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
작성자 : 엄미지
작성일 : 2016.06.27
조회수 : 534
분묘개장공고1차-예촌리 355-1(예촌농원마을회관주변
분 묘 개 장 공 고(제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울러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
작성자 : 신주철
작성일 : 2016.06.24
조회수 : 677
분묘개장공고(2차) - 전북 김제시 서암동 290-5번지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자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습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전북 김제시 서암동 290-5번지 2. 분묘 기...
작성자 : 엄미지
작성일 : 2016.06.02
조회수 : 524
분 묘 개 장 공 고 (2차)-전북 김제시 서암동 290-3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전...
작성자 : 박동규
작성일 : 2016.06.01
조회수 : 455
무연분묘개장공고2차 백구면 영상리 363-3,363-42,363-43,363-44일원
분묘개장공고-2차(백구면 영상리)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룰러 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
작성자 : 신주철
작성일 : 2016.06.01
조회수 : 531
분 묘 개 장 공 고 (1차)-전북 김제시 신풍동 274-28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전...
작성자 : 박동규
작성일 : 2016.05.26
조회수 : 544
분묘개장공고(김제시 금산면 용산리 산 12-1)1차
분묘개장공고-1차(금산면 용산리)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룰러 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
작성자 : 신주철
작성일 : 2016.05.20
조회수 : 651
분묘개장공고(김제시 금산면 용산리 산 15)1차
분묘개장공고-1차(금산면 용산리)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룰러 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
작성자 : 신주철
작성일 : 2016.05.20
조회수 :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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