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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 (2차)-전북 김제시 용지면 신정리 200-22,23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28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슴을 공고 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작성자 : 박동규
작성일 : 2018.05.16
조회수 : 218
분묘2차공고 김복순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바라며,만일 공고 기간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 하겠으며, 개장공고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소재...
작성자 : 박동민
작성일 : 2018.05.16
조회수 : 868
분묘1차공고 박길자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바라며,만일 공고기간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공고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
작성자 : 박동민
작성일 : 2018.05.16
조회수 : 179
(2차)분묘개장공고 - 전북 김제시 봉남면 용신리- 2018년 5월 14일 서울일보
첨부파일 있음
분 묘 개 장 공 고 ( 2차 )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작성자 : 정윤미
작성일 : 2018.05.14
조회수 : 180
분묘개장공고(1차)
첨부파일 있음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는 무연 분묘로 간주.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소재지 ...
작성자 : 한복규
작성일 : 2018.04.19
조회수 : 192
분묘개장 1 차-백산면 하정리
분 묘 개 장 공 고(제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작성자 : 신주철
작성일 : 2018.04.09
조회수 : 239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전북 김제시 용지면 신정리 20-23번지 외1필지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28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슴을 공고 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작성자 : 박동규
작성일 : 2018.04.04
조회수 : 253
(1차)분묘개장공고 - 전북 김제시 봉남면 용신리 산84-1 -2018년 4월4일 - 서울일보
분 묘 개 장 공 고 ( 1차 )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
작성자 : 김빛나래
작성일 : 2018.04.04
조회수 : 281
분묘개장공고 2차(연정동)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북 김제시 연정동 ...
작성자 : 주재성
작성일 : 2018.03.22
조회수 : 188
분묘1차공고 황산면 쌍감리779-10번지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바라며,만일 공고기 간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 하겠으며, 개장공고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
작성자 : 박동민
작성일 : 2018.03.16
조회수 :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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