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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
작성자 : 엄미지
작성일 : 2018.09.27
조회수 : 120
분묘1차공고 임형춘.이상윤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바라며,만일 공고기간내 미신 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 공고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
작성자 : 박동민
작성일 : 2018.09.21
조회수 : 124
(1차)분묘개장공고 - 전북 김제시 용지면 송산리 - 2018년 8월 20일 서울일보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
작성자 : 이다연
작성일 : 2018.08.20
조회수 : 184
백산저수지 주변진입도로 개설공사 무연분묘 개장공고(1차)
첨부파일 있음
김제시 공고 제2018 - 418호 분 묘 개 장 공 고 (제1차) 백산저수지 주변진입도로 개설공사 구간 내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 개장 공고 하오니, 당해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고 개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개장하지 않은 분...
작성자 : 도시재생과
작성일 : 2018.08.17
조회수 : 178
분묘2차공고 박길자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바라며,만일 공고기간내 미신 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 공고후 동 소재지내 식별...
작성자 : 박동민
작성일 : 2018.06.29
조회수 : 178
(2차)분묘개장공고 - 전북 김제시 백구면 학동리 - 2018년 6월 27일 서울일보
분 묘 개 장 공 고 ( 2차 )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
작성자 : 이다연
작성일 : 2018.06.27
조회수 : 171
분묘개장공고(2차)
첨부파일 있음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는 무연 분묘로 간주.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소재지 ...
작성자 : 한복규
작성일 : 2018.06.07
조회수 : 153
분묘개장공고 2차
분 묘 개 장 공 고(제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울러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
작성자 : 신주철
작성일 : 2018.05.24
조회수 : 184
분묘개장공고 2차
분 묘 개 장 공 고(제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울러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
작성자 : 신주철
작성일 : 2018.05.24
조회수 : 183
(1차)분묘개장공고 - 전북 김제시 백구면 학동리 - 2018년 5월 18일 -서울일보
분 묘 개 장 공 고 ( 1차 )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
작성자 : 정윤미
작성일 :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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