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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 전북 *...
작성자 : 윤선균
작성일 : 2022.06.30
조회수 : 89
분 묘 개 장 공 고 (1차)-전북 김제시 금산면 용산리 458-3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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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전북 김제...
작성자 : 박동규
작성일 : 2022.06.29
조회수 : 116
분묘개장공고(금구면 용지리 산78-1)1차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의 검증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 아래 대행 신고처에 신고하여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허가를 득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분묘 소재...
작성자 : 신주철
작성일 : 2022.06.09
조회수 : 173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전북 김제시 오정동 61-2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전북 김제...
작성자 : 박동규
작성일 : 2022.06.05
조회수 : 134
분묘개장공고(2차)-김제시 백산면 수록리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수록리* 444-39 2.분묘기수 :...
작성자 : 윤선균
작성일 : 2022.06.02
조회수 : 136
분묘개장공고(1차)-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 전북 *...
작성자 : 윤선균
작성일 : 2022.05.20
조회수 : 143
분묘개장공고(2차) - 김제시 순동 472-12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의 이장 장소...
작성자 : 엄미지
작성일 : 2022.05.02
조회수 : 81
분묘개장공고(1차)-백산면 수록리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수록리 444-39 2.분묘기수 ...
작성자 : 김종환
작성일 : 2022.04.25
조회수 : 96
분 묘 개 장 공 고 (1차)-전북 김제시 오정동 61-2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전북 김제...
작성자 : 박동규
작성일 : 2022.04.21
조회수 : 97
분묘개장공고(2차) - 김제시 백구면 부용리 177-6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 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작성자 : 나성옥
작성일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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