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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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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17-308호 김제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작성일 : 2017.05.24
조회수 : 332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김제시 공고 제2017-307호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작성일 : 2017.05.24
조회수 : 325
김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김제시 공고 제2017-311호 김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작성일 : 2017.05.24
조회수 : 361
김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김제시 공고 제2017-305호 김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4일 김 제 시 장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17.05.23
조회수 : 337
김제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김제시 공고 제2017-310호 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4일 김 제 시 장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작성일 : 2017.05.23
조회수 : 290
김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김제시 공고 제2017-312호 김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작성일 : 2017.05.23
조회수 : 292
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김제시 공고 제2017-306호 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4일 김 제 시 장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17.05.23
조회수 : 313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김제시 공고 제2017-243호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작성일 : 2017.04.17
조회수 : 588
김제시담배자동판매설치금지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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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17-242호 김제시담배자동판매설치금지조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2일 김 제 시 장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작성일 : 2017.04.12
조회수 : 734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김제시 공고 제2017-241호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2일 김 제 시 장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작성일 : 2017.04.12
조회수 :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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