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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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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13-262호김제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5. 31 ...
담당부서 : 체육청소년과
작성일 : 2013.06.03
조회수 : 1648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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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13-261호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5. 31 김 제 시 장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작성일 : 2013.05.31
조회수 : 1758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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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13-259호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5. 31 김 제 시 장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작성일 : 2013.05.31
조회수 : 1679
김제시 지평선 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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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공고 제2013 - 232 호 「김제시 지평선 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0일 ...
담당부서 : 문화홍보축제실
작성일 : 2013.05.21
조회수 : 2097
김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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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13-233호 '김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5 20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작성일 : 2013.05.20
조회수 : 1767
김제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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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13-206호 「김제시 건축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일...
담당부서 : 건축과
작성일 : 2013.05.01
조회수 : 1727
김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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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13-192호 '김제시 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4. 17.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작성일 : 2013.04.23
조회수 : 1700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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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13-191호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4. 17.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작성일 : 2013.04.23
조회수 : 1654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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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 2013 - 169호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3일 김 제 시 장
담당부서 : 환경과
작성일 : 2013.04.03
조회수 : 1772
김제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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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 2013 - 168호 「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3일 김 제 시 장
담당부서 : 환경과
작성일 : 2013.04.03
조회수 :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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