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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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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16-532호 김제시 김제시 에너지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3일 김 제 시 장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작성일 : 2016.09.25
조회수 : 775
김제시 소규모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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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16-535호 김제시 소규모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3일 김 제 시 장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작성일 : 2016.09.23
조회수 : 648
김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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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16-534호 김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3일 김 제 시 장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작성일 : 2016.09.23
조회수 : 678
김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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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16-533호 김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3일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작성일 : 2016.09.23
조회수 : 728
김제시 대학생 학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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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16 - 531호 김제시 대학생 학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3일 김 제 시 장
담당부서 : 인재양성과
작성일 : 2016.09.23
조회수 : 640
김제시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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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16-475호 김제시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작성일 : 2016.08.26
조회수 : 734
김제시 새만금의 날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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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16-479호 김제시 새만금의 날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김 제 시 장
담당부서 : 새만금해양정책과
작성일 : 2016.08.26
조회수 : 770
김제시 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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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16-478호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김 제 시 장
담당부서 : 체육청소년과
작성일 : 2016.08.26
조회수 : 703
김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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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16-482호 김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담당부서 : 농촌지원과
작성일 : 2016.08.25
조회수 : 990
김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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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16-481호 김제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김 제 시 장
담당부서 : 상하수도과
작성일 : 2016.08.25
조회수 :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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