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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김제시 공고 제2013-206호 「김제시 건축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일... 담당부서 : 건축과작성일 : 2013.05.01조회수 : 1734
- 김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김제시 공고 제2013-192호 '김제시 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4. 17.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작성일 : 2013.04.23조회수 : 1706
-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김제시 공고 제2013-191호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4. 17.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작성일 : 2013.04.23조회수 : 1658
-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김제시 공고 제 2013 - 169호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3일 김 제 시 장 담당부서 : 환경과작성일 : 2013.04.03조회수 : 1783
- 김제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김제시 공고 제 2013 - 168호 「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3일 김 제 시 장 담당부서 : 환경과작성일 : 2013.04.03조회수 : 1642
- 김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김제시 공고 제 2013-162 호 「김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4. 3. ... 담당부서 : 체육청소년과작성일 : 2013.04.03조회수 : 1718
- 김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김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3. 20. 김 제 시... 담당부서 : 양기호작성일 : 2013.03.20조회수 : 1646
- 김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김제시공고 제 2013 - 141호 「김제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0 일 김 ... 담당부서 : 송진희작성일 : 2013.03.19조회수 : 1706
- 김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김제시 공고 제 2013-60호 「김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 29. 김 제 시 장 담당부서 : 이길순작성일 : 2013.02.05조회수 : 1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