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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농업기술센터

고시공고

가축(돼지)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경남 산청, 전남 함평 관련)

  • 축산진흥과
  • 2026.03.17
  • 86
  • 담당부서축산진흥과
  • 연락처063-540-3683
  • 고시공고 기간2026-03-17 ~ 2026-07-04

김제시 공고 제2026 - 388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316

김제시장

 

1. 목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2. 지역 : 경남 산청군, 전남 함평군

3. 대상 : 돼지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의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 등 방역 관련 차량(검역본부지자체방역본부에 한함)은 제외

. 축산농장 : 돼지농장

.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돼지농장 및 돼지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 축산관련 작업장 :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돈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기간 : 2026. 3. 16. 23:30부터 2026. 3. 17. 23:30까지(24시간)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일시이동중지는 2026. 3. 16. 23:3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6. 3. 17. 01:30부터 실시한다


5. 문의처 : 김제시청 축산진흥과 가축방역팀(063-540-3677 또는 3683)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전화 063-280-2688 또는 2659)

- 전북동물위생시험소 (전화 063-290-5400 /전주,완주,무주,진안,장수)

- 전북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전화 063-290-6530 /군산,익산,김제)

- 전북동물위생시험소 서부지소 (전화 063-290-6540 /정읍,고창,부안)

- 전북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전화 063-290-6599 /남원,임실,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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