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2023년 어업활동 지원사업
○ 신청기한 : 2023. 10. 27.(금)까지
○ 사 업 량 : 총 46일 (잔여 사업량 21일)
○ 지원내용
- 어업인의 어업활동을 대신할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인건비는 1일(8시간 기준) 100,000원 이내로 지원(보조금 80%, 자부담 20%)
* 임금이 1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00원만 지원
- 가구당 연간 최대 30일 이내 지원
○ 사업대상 : 사고, 질병 및 교육, 임신,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대상
* 단, 어가의 임의 사용 후 사후신청은 불가능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중 택 1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신청방법 : 백구면사무소 산업개발팀 방문접수
※ 세부사항 및 신청서 서식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