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어업활동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안내

  • 백구면 063-540-4694
  • 2023.10.13
  • 34
  • 담당부서백구면
  • 연락처063-540-4694

○ 사 업 명 : 2023년 어업활동 지원사업

○ 신청기한 : 2023. 10. 27.(금)까지

○ 사 량 : 총 46일 (잔여 사업량 21일)

○ 지원내용
  - 어업인의 어업활동을 대신할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인건비는 1일(8시간 기준) 100,000원 이내로 지원(보조금 80%, 자부담 20%)
    * 임금이 1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00원만 지원
  - 가구당 연간 최대 30일 이내 지원

○ 사업대상 : 사고, 질병 및 교육, 임신,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대상
    * 단, 어가의 임의 사용 후 사후신청은 불가능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중 택 1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신청방법 : 백구면사무소 산업개발팀 방문접수

※ 세부사항 및 신청서 서식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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