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자동차법 개정에 따른 충전시설 단속사항 안내

  • 백산면 063-540-4645
  • 2022.02.08
  • 47
  • 담당부서백산면
  • 연락처063-540-4645

주요내역

. 시 행 일 : 2022.1.28.부터

. 단속대상 : 의무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용충전기

. 위반행위

- 전기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차 이외의 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주차한 경우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의 충전 방해행위를 한 경우

.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법 제11조의2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법 제16조제2

10만원

 

. 법 제11조의29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18조의8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를 한 경우

법 제16조제1

10만원

. 법 제11조의29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18조의8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를 한 경우

법 제16조제1

20만원

 

붙임 충전구역 단속사항 주요내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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