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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요촌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도시과
  • 2024.04.30
  • 31
  • 담당부서도시과
  • 연락처063-540-3346
  • null 기간2024-05-03 ~ 2030-12-31

김제시 고시 제2024-61

 

요촌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김제시 공고 제2024-153(2024.02.22.)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 공고된 요촌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지구에 대하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제2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 도시과(063-540-334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김 제 시 장

20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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