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폐기물의 투기금지 등)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위자 설치 미상으로 인하여 송달받을 자를 파악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 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4. 4. 25. ~ 2024. 5. 9.(15일간)
다. 공고대상: 김제시요촌동 1길 35-42 외 18개 의류수거함
라. 의견제출 기한: 2024. 5. 9.(월)까지
마.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계고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