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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 관리자
  • 2007.01.02
  • 1689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1.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제출서류의 종류(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제20조 및 동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① 사무소 이전 신고서 1부

       ②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③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제,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종합민원과

7 일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담당

(☏ 540-3788)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500원


  2. 행정의 심사기준

     ①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함

    ②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 금함


  3. 업무처리절차


신     고

접       수

 →

검토및심사

(신 청 인)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

     

 

 

 

    현지확인

결과통보

결      재

(종합민원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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