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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정정(주소등록)

  • 관리자
  • 2007.01.02
  • 1539

등록사항정정(주소등록)


  1.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제출서류의 종류(지적법 제24조 제1항)

       ① 신청서 1부

       ② 소유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각 1부

       ③ 신청자(상속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종합민원과

14일

종합민원과 지적담당

(☏ 540-3959)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없  음


  2. 유 의 사 항

    ① 소유권 확인 청구의 소에 의한 확정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진행중인 토지는 제외


  3. 행정의 심사기준

     ① 적용대상 토지 여부

    ② 대장상 소유자와 호적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된 사람과의 동일인 여부

    ③ 첨부서류의 적합여부 및 적용대상 토지여부

    ④ 적용대상 토지에 대한 확정 판결이나 소송의 진행 여부

    ⑤ 기타 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업무처리절차

신     고

접     수

검토및심사

(신 청 인)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

     ↑

 

 

 

    

결과통보

결     재

(종합민원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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