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민원사무편람 (2024) 다운로드

반려동물(휴업·폐업·재개업) 신고(축산진흥과)

  • 민원지적과
  • 2024.04.15
  • 23


반려동물 영업자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신청대상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의 영업자 중 휴업·재개업·폐업을 하려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김제시청 농업기술센터 축산진흥과

우편접수

54415 김제시 동서로 59(교동)

김제시청 농업기술센터 축산진흥과

처리기간

즉시

주관부서

축산진흥과 동물보호팀장(540-3671)

김제시 대표전화(540-3114)

협의부서

(협의기관)

근거법규

동물보호법 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또는 동물보호법 제3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별지 제31호서식)

물 관련 영업 등록증 또는 허가증

동물 처리 계획서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신고수리 결정

신고수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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