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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축산진흥과)

  • 민원지적과
  • 2024.04.15
  • 27


반려동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신청대상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의 지위승계 받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김제시청 농업기술센터 축산진흥과

우편접수

54415 김제시 동서로 59(교동)

김제시청 농업기술센터 축산진흥과

처리기간

3

주관부서

축산진흥과 동물보호팀장(540-3671)

김제시 대표전화(540-3114)

협의부서

(협의기관)

근거법규

동물보호법 제7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별지 제30)

양도 양수 시 : 양도양수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속일 시 :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수수료 : 1만원

 

처리절차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신고수리 결정

신고수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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