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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영업 변경 신청(축산진흥과)

  • 민원지적과
  • 2024.04.15
  • 18


반려동물 영업 변경 신청



신청대상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의 영업 신고 사항을 변경 신청하려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김제시청 민원실

우편접수

54415 김제시 동서로 59(교동)

김제시청 농업기술센터 축산진흥과

처리기간

7

주관부서

축산진흥과 동물보호팀장(540-3671)

김제시 대표전화(540-3114)

협의부서

(협의기관)

근거법규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변경등록신청서(별지 제28호서식)

등록증

변경 내용 관련 서류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수수료 : 1만원

 

처리절차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장조사

신고수리 결정 ⇒ ⑤ 신고증 작성 ⇒ ⑥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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