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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영업허가 신청(축산진흥과)

  • 민원지적과
  • 2024.04.15
  • 14


반려동물 영업허가 신청



신청대상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장묘업,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김제시청 농업기술센터 축산진흥과

우편접수

54415 김제시 동서로 59(교동)

김제시청 농업기술센터 축산진흥과

처리기간

15

주관부서

축산진흥과 동물보호팀장(540-3671)

김제시 대표전화(540-3114)

협의부서

(협의기관)

세정과

근거법규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허가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

인력현황

영업장 시설 내역 및 배치도

사업계획서 및 폐업 시 처리계획서

건축물대장

주민등록초본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수수료 : 1만원

 

처리절차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장조사

신고수리 결정 ⇒ ⑤ 신고증 작성 ⇒ ⑥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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