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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장비 대여(치매재활과)

  • 민원지적과
  • 2024.04.15
  • 19


재활장비 대여

신청대상

1. 재활장비를 대여하려는 장애인

- 대여기간: 기본 3개월 (1회만 연장가능, 재대여시 1개월 휴지)

제외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복지용구로 동일한 품목의 보조기를 지원받는 자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에서 동일한 품목의 보조기를 지원받는 자

2. 재활장비를 대여하려는 비장애인 및 예비장애인

- 대여기간: 기본 1주일 (연장불가)

신청방법

방문접수

김제시 치매안심센터 2층 재활운동실

우편접수

54408 김제시 동서852

김제시 치매안심센터 2재활운동실

처리기간

즉시

주관부서

치매재활과 재활보건팀(540-2726)

대표전화 : 김제시 치매안심센터(540-1327)

협의부서

(협의기관)

 

근거법규

장애인복지법 제18(의료와 재활치료)

행정기관의심사기준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본인이 직접 대여할 경우)

(보건소에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는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 대리인이

대여할 시 본인 신분증, 실제 사용하실 분 신분증 지참)

2. 수수료 비용 : 없음

 

 

 

 

처리절차

신청 및 접수 ⇒ ② 재활장비 즉시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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