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민원사무편람 (2024) 다운로드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신청서

  • 민원지적과
  • 2023.11.29
  • 60

미등기 토지인 경우 등기를 내기 위해서는
토지대장상 소유자 주소를 등록해야만 등기가 가능해집니다.
붙임을 참고하세요(063-540-3261 지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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