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 의료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매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간호조무사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붙임을 참고하여 기한 내에 자격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접수 및 문의 : 대한간호조무사협회(1661-6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