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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진료지침(5판)」 개정 안내

  • 보건위생과
  • 2024.03.25
  • 36
  • 담당부서보건위생과

질병관리청과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에서 결핵의 진단·치료 및 잠복결핵감염 관리 에 대한 국내 상황과 여건을 반영하여 개정
결핵 진료지침(5)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결핵진단: 분자검사 중요성 강조, 신속내성검사 시행 권고

감수성결핵 치료: 초치료감수성결핵 치료 변경, 치료종결 시 폐질환 평가 권고

내성결핵 치료: 신약(프레토마니드)을 사용단기 치료법 추가(BPaL*),

                       △국내 연구결과를 근거한 단기 치료법(MDR-END**) 반영

                             * BPaL(6개월): 베다퀼린, 프레토마니드, 리네졸리드

                             * MDR-END(9개월): 레보플록사신, 델라마니드, 리네졸리드, 피라진아미드

소아청소년 결핵: 소아청소년 감수성·내성 결핵 치료 구분, 내성결핵 단기 치료법 적용

잠복결핵감염: 잠복결핵감염 진단·치료 대상 구분, 표준치료 요법 변경(9H4R 또는 3HR)

환자관리국가결핵관리지침과 일부 상이한 기준 통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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