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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134호 「비대면진료 시범사엄」 지침 개정안 공고와 관련하여,의료기관 및 약국 「비대면진료 시범사엄」 지침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은 '24.2.23.(금)부터이며, 종료일은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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