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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보건위생과
  • 2022.03.24
  • 146
  • 담당부서보건위생과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격리 입원 치료 시 별도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 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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