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3판) 및 소독안내(제3-1판) 입니다.
2. 1.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을 개정하여 게시하니,
각 의료기관에서는 본 지침을 준수하여 코로나19의 감염 차단 및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1판)를 마련하여 게시하니, 각 의료기관에서는 소독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소독제 유효성분별 유해성 정보를 숙지하고 소독제의 용도(표면소독) 및 지침에 따른 소독 방법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흡입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 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표면 소독에 적용하지 않음 * 소독제의 제품설명서 사용방법이 분무방식인 경우, 일회용 천(타올)에 소독제를 분무하여 적신 후 표면을 닦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