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조사가 시스템 오류로 8.21.(월)까지 하루 연장되었습니다.
아직 조사에 참여하시지 못한 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조사대상 : 전국민
❏ 조사방식 : ① 비대면-디지털 조사 또는 ② 방문조사 진행
① 비대면-디지털 조사 (7. 24.~ 8. 21.)
②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에 대한 방문조사(8. 22.~10. 10.)
➢ 중점조사 대상은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 실시
❏ 중점 조사 대상
① 복지취약계층의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②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③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④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⑤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