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김제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
■ 우리시에서는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2023년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관심 있으신 소상공인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 6. 23. ~ 2023. 7. 14.
○ 신청장소 :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소상공인 지원팀(☎063-540-3986)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 관내 6개월 이상 빈 점포를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
- 주민등록상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부양 중인 자
- 전년도 연매출액이 8천만원 이하인 자
- 생애 첫 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자
○ 지원내용 : 연간 임대료의 50% 지원(최대 월 25만원), 2년간 지원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