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사업 원금 상환연기 및 이자임차료 감면 안내(농어촌공사)

  • 신풍동 063-540-4939
  • 2023.11.06
  • 38
  • 담당부서신풍동
  • 연락처063-540-4939

안녕하세요 신풍동 산업팀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 원금 상환연기 및 이자임차료 감면사업 시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희망농가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과수 이상저온(3.~4.) , 호우태풍(6.27~7.27, 카눈)으로  읍면동에 재해신고한 농업인
                (농협에 재해보험 신고는 관련없음)
2. 적용사업 : 농지규모화사업, 공공임대용 농지매입비축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선임대후 매도사업,과원규모화 사업 

3. 지원내용 : 융자원금 상환연기 및 이자임대료 감면

피해율

감면율

30~40% 미만

45%

40~50%미만

55%

80%이상

100%


4. 신청서류 : 재해신고 관할 읍면동에서 발급한 재해조사대상,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5. 접 수 처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관리부(063-540-1143)
6. 접수기한 : 2023.11.24.(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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