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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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주체 |
보건복지부 |
전라북도 |
김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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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여성장애인 |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중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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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
장애 정도 |
모 |
부 |
심한 장애 |
150만원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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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지 않은 장애 |
100만원 |
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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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장소 |
장애인 주민등록 관할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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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
신청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출생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 진단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