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및 환경부에서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 발령에 따라 불법소각 근절을 통한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점검하고, 주민계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오니 영농부산물, 영농폐기물을 소각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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