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경제적 취약계층 노인에 대하여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상자의 수술 포기 등의 사유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지원 대상자로 선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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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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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1부 (보건소 비치) - 진단서(소견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 증명서 1부 ◈ 신청방법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대한노인회 지회 등에서 보건소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지원절차 보건소 방문 신청 ☞ 노인의료나눔재단 심사 ☞ 대상자 선정 통보(2주 소요) ☞ 3개월 이내 수술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