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저탄소 농산물 인증지원사업(신규인증) 사업 신청 안내

  • 금구면 063-540-4810
  • 2024.02.02
  • 109
  • 담당부서금구면
  • 연락처063-540-4810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에 따라 친환경·GAP 인증을 사전에 취득한 농산물을 대상으로 [2024년 저탄소 농산물 인증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희망 농가는 '24. 2. 6.()한 신청바랍니다.

 


1. 신청기한 : ~ '24. 2. 6.()

2. 대 상 : 친환경, GAP 인증을 사전에 취득한 영농조합법인 등(단체>개인 순)
* 1
년차 시범사업으로 신규인증만 신청 가능(갱신 제외)

3. 제출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생산현황보고서, 친환경·GAP 인증서  (생산자별 재배내역 포함),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사진 등

4. 신청장소 : 읍면동 사무소

5. 협조사항 : 1년차 시범사업으로 단체위주 사업신청(우선지원), 필요시 행정에서 현장확인 방문 예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