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김제시에서 보상하는 김제 석동 소규모 구조 개선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보상협의 요청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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