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5년 이상)에 대한 직권말소 후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
2. 공고기간 : 2022. 09. 05. ~ 09. 19. (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