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PLS)작물에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등록되지 않은 농약 검출 시에는 0.01ppm이 적용됩니다.
❍ 주요사항
가.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 반드시 확인하기
나. 재배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다.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라.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마. 출처불분명·밀수 농약 사용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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