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죽산2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 죽산면 063-540-4627
  • 2023.11.03
  • 48
  • 담당부서죽산면
  • 연락처063-540-4627


    
에서 시행하는 「죽산2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같은 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실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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