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세 고지서가 주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23.02.01.(수)~2023.02.15.(수)
2. 납부기한 : 2023.02.28.(화)까지
3.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 임 1. 공고문 1부.
2. 공고대상자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