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요촌동 063-540-4906
  • 2023.02.01
  • 32
  • 담당부서요촌동
  • 연락처063-540-4906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제2,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의 규정에 의거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세 고지서가 주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1. 공고기간 : 2023.02.01.(수)~2023.02.15.(수)

2. 납부기한 : 2023.02.28.(화)까지

3.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 임 1. 공고문 1부.
        2. 공고대상자 명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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