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소규모수도시설물(관정사, 물탱크 등) 철거 대상 조사 안내

  • 백구면 063-540-4689
  • 2023.06.28
  • 41
  • 담당부서백구면
  • 연락처063-540-4689

광역상수도 보급으로 인하여 폐기 또는 방치된 소규모 수도시설물(관정사, 물탱크 등)에 대해 2023년 하반기 철거공사를 추진합니다.
철거대상 시설물이 있는 경우
2023. 6. 30.(금)까지 아래 서식에 따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 폐 관정사, 물탱크 등 사용되지 않는 소규모수도시설

  2. 서      식

    

연번

마을

위 치

대상시설

민원인

(연락처)

비 고

 

 

 

 

 

 

 

 

 

 

 

 

 

 

    ※ 대상시설 : 관정사 또는 물탱크

  3. 유의사항 : 농업용 물탱크, 관정 등 식용수 공급목적 외 시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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