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교월동 063-540-4969
  • 2023.02.15
  • 37
  • 담당부서교월동
  • 연락처063-540-4969

김제시 공고 제 2023 138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8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2. 13.


 

김 제 시 장

 

공고제목 :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23. 2. 13. ~ 2023. 2. 28. (16일간)

공고내용

귀하께서는 폐기물관리법8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조에 따라 사전통지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폐기물관리법6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17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한 내용대로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2023. 2. 28.()까지 관내 금융기관에 고지서(또는 가상계좌)통해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가산금(3%)이 부과되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1.2%)이 가산되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미납시 관허사업 제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52), 신용정보 제공(같은 법 53조제1), 감치(같은 법 제54)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같은 법 제55) 귀하에게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김제시청 청소자원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귀하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김제시 청소자원과 청소행정팀 (063-540-3885, FAX 063-540-3760)

 

공고대상(부과 대상)

성 명

주 소

위반내역

과태료 금액()

반송사유

*

전북 익산시 하나로 357,쌍용아파트 **2**5

폐기물관리법 위반

500,000

폐문

부재

*건설

전북 익산시 낭산면 함낭로 709

폐기물관리법 위반

500,000

이사감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95번기 12-4, **6

폐기물관리법 위반

200,000

폐문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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