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 공고

  • 신풍동 540-4562
  • 2022.08.12
  • 42
  • 담당부서신풍동
  • 연락처540-4562

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1조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공고번호 : 김제시 공고 제2022-373

. 공고기간 : 2022. 8. 12. ~ 2022. 10. 11.(2개월)

. 공고장소 : 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토지소재지 게시판(마을회관, 경로당)

 

붙임 1. 공고문 1.

     2. 이의신청서 1(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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