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선박) 납세고지서가 주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고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2022년 정기분 재산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8. 4. ~ 8. 18.(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안) 참조
붙임 1. 2022년 재산세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1부.
2. 2022년 재산세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