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에서는「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2. 의견 제출기한 : 2022.8.16(화)까지
3. 의견 제출할 곳 : 김제시청 환경과 (우편번호:54386/ 김제시 중앙로 40(서암동,김제시청)),
전화번호 : 063-540-3336, 팩스 : 063-540-3234
4.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환경과 환경총량팀(☎063-540-33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