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장기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를 하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조치(직권말소, 거주불명등록)하고자 합니다.
1. 공고 기간: 2023.10.23. ~ 2023.10.31.(7일 이상)
2. 공고 내용: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 최고장 반송 및 장기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의 신고 지연
3. 공고 대상: 장*현 외 11인
4. 공고 방법: 요촌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대상자명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