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사업 안내

  • 백구면 063-540-4694
  • 2023.06.16
  • 50
  • 담당부서백구면
  • 연락처063-540-4694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활성화 추진을 위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2.
접수기간 : 2023. 6. 26.() ~ 7. 7.()


3.
접 수 처 : 김제시 농업기술센터(1)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4.
지원자격 :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 65세 이하(1957. 1. 1.이후 출생자)인 자로 전입 5년 이하 세대주

  - 전입 전 농촌지역 외 1년 이상 거주자

  - 귀농, 영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자 등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주택 구입·신축··개축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자


5.
제출서류 :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귀농인), 재촌 비농업인 농업창업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1(재촌 비농업인),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부모님의 증명서 포함) 1,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농지원부에 등록된
상속농지의

비자경을 인정

받으려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부 1, 직불제 수령내역서 1,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류 1, 등기부 등본 1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1,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1, 사업자등록증명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소득금액증명 1, 농업경영체증명서 1


6. 지원내용(대출한도) :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7. 지원형태 :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대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자세한 내용은 사업 시행지침 참조(사업신청자는 지침 필독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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