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활성화 추진을 위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2. 접수기간 : 2023. 6. 26.(월) ~ 7. 7.(금)
3. 접 수 처 : 김제시 농업기술센터(1층)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4. 지원자격 :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 만65세 이하(1957. 1. 1.이후 출생자)인 자로 전입 5년 이하 세대주
- 전입 전 농촌지역 외 1년 이상 거주자
- 귀농, 영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자 등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자
5. 제출서류 :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귀농인), 재촌 비농업인 농업창업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1부(재촌 비농업인),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부모님의 증명서 포함) 1부,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
농지원부에 등록된 비자경을 인정 받으려는 경우 |
농업경영체 등록부 1부, 직불제 수령내역서 1부,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류 1부, 등기부 등본 1부 |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1부, 사업자등록증명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소득금액증명 1부, 농업경영체증명서 1부 |
6. 지원내용(대출한도) :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7. 지원형태 :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대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자세한 내용은 사업 시행지침 참조(사업신청자는 지침 필독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