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3차)

  • 농촌활력과 063-540-4509
  • 2023.05.19
  • 588
  • 담당부서농촌활력과
  • 연락처063-540-4509

2023년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

 1. 사 업 명 : 2023년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2. 사업내용 영농기반시설소형농기계
3. 신청기간 : 2023. 5. 19.(금) ~ 5. 26.(금)
4. 신청장소 동사무소
5. 지원대상 신청 당시 세대주 연령이 만65세 이하로 농촌지역으로 귀농 한지 5년 이하 귀농자
              (경영체등록증 등 첨부)
  *세부사항은 붙임 추진계획 참조

   6. 지원한도

     - 소형농기계 세대당 5,000천원 중 보조금 2,500천원 한도

     - 영농기반시설 세대당 10,000천원 중 보조금 5,000천원 한도

      ※ 기존 농가주택수리 대상자는 영농기반시설 신청 불가)
       ※ 보조사업자가 소형농기계, 영농기반시설 둘 다 신청가능. 다만, 기 사업수혜자는 대상자에서 제외

목록